양구군, 통학 거리 3㎞ 이상 학생 교통비 지원

양지웅 2023. 11.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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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원거리 통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반기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유·초·중고등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도로 거리가 3㎞ 이상이며 대중교통 등 차량으로 통학하는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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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왕복 버스비에 2학기 수업일수 적용해 지급
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원거리 통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반기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유·초·중고등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도로 거리가 3㎞ 이상이며 대중교통 등 차량으로 통학하는 학생이다.

교통비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하루 왕복 버스비 1천600원, 중·고등학생은 하루 왕복 버스비 2천560원에 2학기 실 수업일수를 적용해 지급한다.

양구군은 통학 거리 등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내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교통비 지급을 신청받는다.

김미현 청소년팀장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가정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구군은 재작년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2년여간 690명에게 교통비 1억2천890만원을 지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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