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노란봉투·방송법 거부권 행사 건의…野 탄핵안 철회는 꼼수"

민동훈 기자 2023. 11. 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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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회복되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을 민주당 사내방송화하는 방송3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파업을 잠시나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도 없애 버리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그렇게 중요했다면 민주당 집권 시절 내내 입법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 추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다"며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에게 표를 소구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 조아린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노영방송을 영구화하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고되고 어려운 일이라도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아왔다"며 "국민과 나라 위해 윤 대통령이 이들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회엔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 따로있다. 올해 말로 일몰 도래되고 유예기간 종료되는 법안이 상당수있다"며 "국민 삶과 경제 영향을 고려해 일몰의 추가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일몰 법안으로 청년의무고용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한시 허용 법안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파법안'에 대해서도 민당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 화학물질 수입과 제조, 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일들도 대폭 손봐야한다. 인력부족 시달리는 산업현장에 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근속할 수있도록 하는 법안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 법안"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부진했던 우리 경제에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동차, 선박 등이 수출 호조를 보인데다 오랜기간 부진했던 반도체의 업황 회복도 뚜렷하다"며 "조금이나마 생겨난 경제의 온기가 우리 국민 호주머니에서 느껴질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 높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입법부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과 성실한 근로자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경제 활성화 힘보태주는 '근육법안'의 처리에 야당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자진 철회한 것을 두고 "시장통 야바위에서나 볼수 있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될 때부터 처리 시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당의 동의없이 탄핵안을 자의적 (철회)처리한 것은 국회법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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