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노란봉투법 · 방송3법,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이성훈 기자 2023. 11.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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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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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그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 화학물질 수입·제조·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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