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물자 아파트 10층서 던져 죽게 한 40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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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문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파트에서 던져 죽게끔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10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키우던 개가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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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문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파트에서 던져 죽게끔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10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키우던 개가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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