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해 경제 붕괴 막아야···기업들 해외로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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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안이 공포되면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날 것이라는 우려도 남겼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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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손경식 회장 "경제 위기 막을 방법은 거부권"
재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안이 공포되면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날 것이라는 우려도 남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그간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 덧붙였다.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 말했다. 조합원이 손해를 끼친 정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논리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원청업체의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남겼다. 손 회장은 “이 법안이 확정되면 많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 떠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많은 근로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재계는 정부와 언론, 국민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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