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관광 접근성 위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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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비례대표)이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있어 접근성 보장은 기본적 권리이며, 장애유형별 필요에 맞는 접근성 확보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장애유무와 유형을 떠나 모두가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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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비례대표)이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있어 접근성 보장은 기본적 권리이며, 장애유형별 필요에 맞는 접근성 확보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장애유무와 유형을 떠나 모두가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해 2023 국정감사에서 관광 BF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지의 시설 접근성뿐만 아니라, 콘텐츠 접근성과 인적서비스 등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편의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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