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216㎏ 마약 유통한 한국인 2명, 현지 법원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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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붙잡힌 한국인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 경찰관 출신 A(63)씨와 B(30)씨 등 한국인 2명을 비롯해 중국인과 베트남인 등 모두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마약을 반입,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한 후 일부는 한국으로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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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붙잡힌 한국인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 경찰관 출신 A(63)씨와 B(30)씨 등 한국인 2명을 비롯해 중국인과 베트남인 등 모두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마약류 총 216㎏ 상당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국에서 경찰로 근무하다 규정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출입국 관련법 위반으로 한국에서도 6번이나 수감됐다. 출소 이후 A씨는 2019년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베트남인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에 화강암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이듬해 A씨는 한 중국인을 만나 마약 유통의 길로 들어섰다. 이 중국인은 마약을 운반해 주면 1㎏당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감방 동료였던 B씨도 여기에 합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베트남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지 공안에게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공안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 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마약을 반입,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한 후 일부는 한국으로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베트남은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를 넘게 소지 또는 밀반입할 경우 사형에 처하고 있다. 헤로인 100g나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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