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100%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조사방법도 공개

강수련 기자 2023. 11.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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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선거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되지 못한다.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는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공표·보도가 금지되고 권고 무선 응답비율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선거여론조사결과 인용시 공표·보도해야할 사항에 조사방법도 포함시켰다.

선거여론조사에서 전화면접과 ARS 방식을 혼용하는지에 따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정당지지율 등에서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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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 발표…12월1일부터 시행
권고무선응답비율 확대, 60·70대 구분 등도 담겨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 2023.5.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오는 12월부터는 선거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되지 못한다. 또 선거결과와 함께 전화면접·자동응답(ARS) 등 조사방식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는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공표·보도가 금지되고 권고 무선 응답비율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도록 했다.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유선전화는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감안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선거여론조사결과 인용시 공표·보도해야할 사항에 조사방법도 포함시켰다. 유권자가 조사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거여론조사에서 전화면접과 ARS 방식을 혼용하는지에 따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정당지지율 등에서 차이가 났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등만 공표·보도하면 된다.

이외에도 △피조사자 선정, 결과분석 시 60대·70대 이상 구분 등록 의무화(70세 이상 구성비율 10% 미만일 경우 제외) △전체 질문지 선거조사결과 최초 공표시 동시공개(2024년 1월 시행)도 담겼다.

여심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기준점이 마련되고 유권자에게는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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