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 대통령 거부권 믿고 전혀 협상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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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없이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2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고 있다"며 "지금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믿고 전혀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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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여당 비판적 뉴스를 '가짜 뉴스'로 봐"
"김건희·50억클럽 '쌍특검', 정기국회 내 처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없이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은 발의부터 지금까지 한 3년여 간에 걸친 기간이 있었고, 본회의에 부의된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다”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어떠한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당 측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수정안도 제시했다. 저희가 원하는 법이 100% 통과 안 돼도 일부라도 진전될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해서 좋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여야는 각자의 주장이 있다면 100%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이 거부권만을 생각하고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이 ‘가짜 뉴스’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방통위 아니라 어떤 거라도 가짜 뉴스를 막겠는데 권력의 비판적인 뉴스를 막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가짜 뉴스가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를 가짜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두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해결할 생각”이라며 “이 법이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때 본회의 중에 처리해야 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국민들에게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많고,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 이상 넘는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장관을 조만간 만나 범(汎)야권에 대한 소통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아직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직접 들어보지 못했고, 출마를 확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다”며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당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민주 진영과 민주당을 포함한 범 야권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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