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우연히 만난 10대 여학생 추행…부산시 공무원 집유

류희준 기자 2023. 11. 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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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부산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15세 B 양에게 스타일이 너무 좋다며 접근한 뒤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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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부산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15세 B 양에게 스타일이 너무 좋다며 접근한 뒤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B 양이 집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A 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A 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A 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가 신체를 접촉한 뒤 B 양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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