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월 30만원… 10명 중 7명 "너무 비싸"

정영희 기자 2023. 11. 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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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15일 간)까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한 결과 응답자 816명의 61.7%가 거주할 집을 선택할 때 관리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임차인과 원룸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관리비 액수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국내 주택 거주자 10명 중 7명이 아파트 관리비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외에 주택이나 월세임차인, 원룸 거주자군에서 비교적 부담을 더 느끼고 있었다. 관리비를 확인·비교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달 21부터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했는데, 이 같은 정책의 효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14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16명이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만~20만원'이 35.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0만~30만원(31.0%) ▲10만원 미만(18.3%) ▲30만~40만원(11.2%) ▲50만원 이상(2.0%) ▲40만~50만원(1.7%) 순이다.

아파트 거주자군에서는 '20만~30만원'이 4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오피스텔 거주자군은 '10만~20만원'이 52.7%, 연립(빌라)·다세대주택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2.7%를 각각 차지했다.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0.5%로 가장 많았다.

방수별 기준 원룸 거주자의 46.2%는 월평균 10만원 미만을, 투룸 거주자의 45.1%는 10만~20만원을 월평균 관리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룸 이상 거주자는 '20만~30만원'이 4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금액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4.9%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는 23.4%, '저렴하다'는 의견은 1.7% 였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응답자군에서 관리비가 비싸다는 응답(88.4%)이 다른 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나 방수에 따라서도 체감하는 관리비 금액 수준이 다른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월세 임차인(81.7%)이 자가(71.1%)나 전세 임차인(73.4%)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응답이 더 높았다. 원룸 거주자(83.0%)가 투룸(74.6%)이나 스리룸 이상(72.3%) 거주자보다 관리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관리비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비 확인·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하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금액 산정 기준의 명확(31.3%) ▲개별 세대 계량기 설치로 정확한 수치 측정(11.2%) ▲정액제가 아닌 세부 내역 표시(7.6%) ▲임대료에 관리비 전가 문제 해결(6.1%)이 이어졌다.

관리비가 거주할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지 여부에 대해 물은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61.9%가 '중요하다'는 답을 남겼다. '약간 중요하다'는 35.3%, '중요하지 않다'는 2.8%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관리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 형태별로 연립(빌라)·다세대에 거주하는 응답자군(80.0%)에서 비율이 더 높았다. 단독·다가구주택(74.4%)과 오피스텔(70.5%) 거주군에서도 70% 이상 높게 나타나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관리비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형태와 방수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자가(54.5%)나 전세임차인(60.7%)보다 월세 임차인 응답자군(74.2%)에서 집 선택 시에 관리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원룸 거주자(74.3%)도 투룸(69.7%)이나 스리룸(56.0%) 거주자에 비해 관리비의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확대된 데 이어 다음 달 14일부터는 관리비 공개 대상 범위가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또한 입법예고됐다.

이호연 직방 매니저는 "전세사기 이슈와 맞물려 주거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큰 부담과 영향을 차지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비 산정과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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