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박정일 2023. 11. 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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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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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유예를 요구하며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6단체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6단체는 이 자리에서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이 손해를 끼친 정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설명이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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