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에 1년 내내 노사분규…거부권 행사해달라"

이형진 기자 2023. 11. 13. 0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경제계는 또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봉쇄로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청 대기업에 쟁의 확대…협력업체 일자리 상실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생태계 붕괴 및 노사분규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계는 또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봉쇄로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j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