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 규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이한듬 기자 2023. 11. 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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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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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또한 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도 확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되며 이로 인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경영계는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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