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콘텐츠 결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 [콘텐츠유니버스]
디지털 신기술로 생성된 '융복합' 콘텐츠
저작권 등 명확한 기준 없으면 '무용지물'
과도한 규제는 발전 막는 장애물 될 수도
"AI 창작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가
융복합 K콘텐츠 시장 활성화 좌우할 것"
기술 도입 새 수익모델 확보 측면서 접근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AI 등 기술과 콘텐츠의 결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관련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I와 콘텐츠의 결합 그 자체보다 지적재산(IP) 등 새로운 수익모델 확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AI를 이용한 특정 인물의 이미지 합성기술) 등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와 함께 관련 업계의 엄격한 윤리의식, 책임감도 주문했다. 메타버스, 생성형 AI 등 열풍에 편승한 맹목적인 기술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현 고문)는 “AI와 같은 최신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사회적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며 “융복합 콘텐츠 개발 시 국가별로 도입 중인 관련 규제를 주의깊게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이건복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는 “AI 도입과 동시에 오답에 대한 안전장치,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 등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 전 대표와 이 상무는 이데일리와 고양컨벤션뷰로, 오프너디오씨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 첫날인 9일 각각 기조와 주제 강연 연사로 참여했다.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AI 기술, K콘텐츠와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엔 강연, 워크숍, 토크쇼 등 41개 프로그램에 총 53명의 AI·콘텐츠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데일리 특별취재팀은 이들 전문가를 상대로 AI 등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 시 유의해야 할 점, 선결 과제 등에 대한 일대일 현장 설문을 진행했다.
열풍에 휩쓸린 맹목적인 기술 도입과 콘텐츠 개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기술 도입과 활용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단 얘기다. AI 등 기술 활용에만 매몰돼 기계적으로 생산된 깊이감 없는 콘텐츠는 일시적인 관심은 끌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은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정사무엘 한문화진흥협회장은 “AI 등 기술이 작업시간을 줄여주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콘텐츠 본연의 고유성이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뒤처진 제도화, 법제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AI 기술로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표절 여부 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개발을 마친 융복합 콘텐츠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다양한 데이터와 기존 콘텐츠가 원재료인 융복합 콘텐츠는 표절, 저작권이 중요한 이슈”라며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융복합 K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 가운데 AI와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대표들은 부족한 관련 법과 제도를 비즈니스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꼽았다. 일부는 한때 메타버스에 몰렸던 정부·지자체의 관심이 챗 GPT 등장 이후 AI로 급선회했다며 일관성 없는 지원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AI 기반 3차원(3D) 모션 복원 솔루션 ‘챗 모션’ 개발회사 앙트러리얼리티의 이동윤 대표는 “지금처럼 2차 창작·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선 AI로 만든 버추얼 휴먼이 자칫 선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제도와 규제는 융복합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산업 발전,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와 규제는 ‘양날의 검’”이라며 “제도와 규제는 그 강도에 따라 AI 등 기술 도입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한우 영남대 교수는 “새로운 기술의 문제점이 아니라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침해를 형사가 아닌 민사 영역에서 다루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대성 로블록스 아태 대외정책 대표는 “유튜브, 메타(옛 페이스북) 등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저작권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에서 혁신기업을 ‘퍼스트 무버’에서 그저 그런 ‘팔로워’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이선우(취재팀장) 김명상 장병호 이윤정 윤기백 김현식 김보영 최희재(이상 문화부) 조민정(산업부) 김형환(사회부) 노진환 김태형 이영훈(사진팀)
이선우 (swlee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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