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악법, 尹 거부해달라" 경제6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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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으로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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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으로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하청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라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동쟁의의 개념도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재판 중인 사건 등까지로 확대돼 산업현장에서 1년 내내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을 우려도 나온다.
경제계는 "원청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가 발생하면 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대한 쟁의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를 과도하게 보호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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