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늘 헌재에 '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신청

한상희 기자 2023. 11. 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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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이 직접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72시간이 경과된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부결된 것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12월9일) 기간 내 재상정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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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낼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이 직접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72시간이 경과된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부결된 것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12월9일) 기간 내 재상정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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