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아내 목줄 채워 감금, 때려 숨지게 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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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아내가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쯤 아내 B(35)씨가 술에 취해 경찰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인계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진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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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알코올 중독 아내가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4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평소 육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B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B씨에게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헸으며, 이를 거부하자 잠옷 차림으로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일주일간 B씨 목에 목줄을 채우고 길이 5,6m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B씨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렸을 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소된 감금 범행은 1회지만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아이가 나중에는 피해자를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라고 판시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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