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형"…베트남서 마약 유통한 한국인 2명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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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나라로 알려진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는 어제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이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 2020년 초에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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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나라로 알려진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는 어제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이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216kg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 2020년 초에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 약 40개를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은 A씨가 베트남에 오기 전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A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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