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있는 예비신랑…헤어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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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6개월 앞둔 예비신랑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별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4년 교제한 한 살 연상의 예비신랑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자신의 이런 사연을 알렸다.
A씨는 거듭 판결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비신랑은 "내가 4년간 보여준 말,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그거밖에 안되냐.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하겠다"면서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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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 '통매음' 벌금 200만원 충격"
결혼을 6개월 앞둔 예비신랑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별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4년 교제한 한 살 연상의 예비신랑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자신의 이런 사연을 알렸다.
A씨는 "양가 부모님 상견례 등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고 결혼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예비신랑은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신과 잘 맞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도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예비신랑은 평소 자상하고 내향적인 성격으로, 말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다. 술자리를 즐기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 외에는 별다른 취미도 없어 속 썩을 일도 없었다고.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우연히 전과 기록을 확인했다가 예비신랑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낸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일명 '통매음'으로도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
놀란 A씨가 예비신랑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묻자 그는 "1년 전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며 "1000만원을 요구하길래 합의를 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처벌받고 200만원을 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거듭 판결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비신랑은 "내가 4년간 보여준 말,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그거밖에 안되냐.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하겠다"면서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물론 남성이 전과가 있는 건 잘못이지만 흉악이나 강력범은 아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4년 동안 만나면서 여성에게 잘하지 않았나. 완벽한 남자는 없다. 끝까지 캐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의 행동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위험하다. 남자친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전과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부모나 본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거다. 더 문제는 속였다는 것"이라며 "여태까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전과를 들킨 것 아닌가. 결혼해서 예상하지 못한 폭력적인 모습이 있으면 어떡하나. 용서해 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도 판결문 봐야 하고 뉘우치는지도 봐야 한다. 모른 척 넘어갈 순 없다"고 우려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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