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언론 “전직 경찰 등 한국인 2명 마약 밀반입 시도로 사형 선고”
베트남 법원이 마약을 밀매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현지 언로은 한국인 2명 가운데 한명이 전직 경찰관 출신이라고 보도했지만, 한국 경찰은 이를 ‘오보’라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각) 베트남 VNEXPRESS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소년법원은 이날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인 김모(63)씨와 강모(30)씨, 중국인 리모(58)씨를 포함해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베트남인이었다. 매체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 중 가장 많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16㎏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매체는 “김씨가 한국에서 경찰로 근무하다 규정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청 인터폴공조담당관실 측은 “기사 내용 중 전직 경찰 대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출입국 관련법 위반으로 한국에서도 6번이나 수감됐다. 출소한 김씨는 2019년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베트남인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에 화강암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이듬해 김씨는 한식당에서 밥을 먹다 중국인 리씨를 알게 됐다. 리씨는 마약을 운반해 주면 1㎏당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의 감방 동료였던 강씨도 여기에 합류했다.
2020년 7월 김씨와 강씨는 베트남인 총책에게서 총 3차례에 걸쳐 39.5㎏의 마약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화강암 사이에 마약을 숨겨 한국으로 보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껏라이 항구에서 베트남 공안에 적발되어 체포됐다.
베트남은 마약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해도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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