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이 파업권?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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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계속 논란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ILO에 따르면 ILO 이사회는 지난 10일 특별 회기를 열어 노동자 단체의 파업권이 1948년 채택된 ILO 국제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인지 묻는 사안을 ICJ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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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단체가 행사하는 파업권은 국제협약으로 보호하는 단결권인가? 아닌가?
국제노동기구(ILO)가 계속 논란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ILO에 따르면 ILO 이사회는 지난 10일 특별 회기를 열어 노동자 단체의 파업권이 1948년 채택된 ILO 국제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인지 묻는 사안을 ICJ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ILO에서 회원국들의 비준 협약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ILO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파업권이 제87호의 보호를 받는 권리라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ILO 내 사용자 그룹을 중심으로 단결권이 있으면 파업권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주장은 올바른 협약 해석이 아니라는 반박이 계속됐다. 이에 ILO는협약 제87호와 파업권에 관한 ICJ의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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