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자르던가”…‘알코올 중독’ 아내에게 남편이 5시간 동안 한짓
대낮에 만취 귀가하자 격분해 폭행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이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즉 알코올 중독 때문에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투기도 했다.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A씨는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 하원시간을 제외햐고는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아내를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쫓아냈다. A씨는 실제로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아내의 목에 실제로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을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요와 감금에도 아내가 밖에서 술을 마시다 정오 가까운 시간에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가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할 때만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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