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먹인 뒤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엄마는 '애교 부려라' 강요

박태훈 선임기자 2023. 11. 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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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까지 먹여 가며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이 떨어졌다.

딸의 하소연에도 친모는 '계부에게 애교를 부려라'고 강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는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더했다.

친모 C씨는 딸이 도움을 청하자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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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계부 기소 1주일 뒤 떨어져 숨진 채 발견 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피임약까지 먹여 가며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이 떨어졌다.

딸의 하소연에도 친모는 '계부에게 애교를 부려라'고 강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는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더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엄마를 만나기 위해 온 당시 초등학생이던 의붓딸 B양에게 몹쓸 짓을 시작, 2022년 11월까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B양의 친모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A씨는 B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범행했으며 2019년부터는 B양과 같은 집에 살면서부턴 노골적으로 성폭행했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이 흩어진다'고 겁을 주는가 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시키고 술과 담배를 권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친모 C씨가 있는 술자리서도 성폭행하기도 했다.

친모 C씨는 딸이 도움을 청하자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견디다 못한 B양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고통을 벗어나려 술에 의존하다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까지 받았다.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인지 단순 실족사인지 가려내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며 A씨를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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