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유통’ 한국인 2명…베트남서 사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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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한국인 2명이 현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2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 등은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이 4일간의 재판을 거쳐 63세 김씨와 공범인 30대 강씨 한국인 2명, 중국인 리씨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씨가 마약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2020년 초 중국인 리씨를 만난 이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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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한국인 2명이 현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VN익스프레스는 김씨를 전직 경찰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한국에 머물던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6차례 수감된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김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베트남에 정착하게 됐고, 베트남 국적의 연인(40)과 산업용 기계 수출입 회사를 운영하게 됐고,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기도 했다.
김씨가 마약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2020년 초 중국인 리씨를 만난 이후로 알려졌다. 그는 마약 리씨의 제안에 따라 마약 운반을 시작했고, 한국 교도소 수감 중 만난 강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 일당은 2020년 7월 18일 깟라이항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40kg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마약 관련 법이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 넘는 필로폰을 소지 또는 밀반입하면 최대 사형에까지 처한다.
아울러 국제엠네스티는 베트남에서 사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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