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연말 은행권 추가점검…우리銀 ELS 운용 부실 등 살핀다

신병남 기자 국종환 기자 2023. 11. 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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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횡령에 '은행장 자체 점검' 나섰지만 시간 지나며 기강 해이 우려
9월 이후 사례 집중점검 예고…이복현 원장 "금감원 위상 하락 더 없을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국종환 기자 =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다. 앞으로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 임기 동안에는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겠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은행들로부터 추가 사고는 없다는 '자체 점검서'를 받은 가운데, 금감원이 연말까지 유사 형태의 추가 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기강 해이' 우려 등 금융사고 발생 징후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은행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파생거래 평가손실 사고 등 직전 점검 이후 드러난 사고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선제적 사고점검 계획…국감서도 날세운 이복현 "감독 위상 하락 더 없을것"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 9월 내부통제와 관련해 은행장의 확인서명과 점검결과, 개선계획을 받은 것과 유사하게 올해가 끝나기 전 추가 점검에 나선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장에게 직접 금융사고를 챙기라고 주문한 만큼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외의 사고 발생에 대한 노파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연말, 4분기까지 건별로 은행에 대한 추가 단속에 나설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2988억원, 우리은행에서 697억원 횡령사고 등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8월 은행에 자체 점검을 진행하도록 해 면담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신속 보완을 지시했다. 분기마다 은행별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정기검사 때 시행하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약 3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형태의 금융사고 발생 징후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금감원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 계획의 배경에는 이 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 원장은 연이은 금융사고의 원인을 감독당국의 떨어진 위상 탓으로도 보는 만큼 더 이상의 금융사고는 없어야 한다고 내부에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에 은행 등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수준을 높이겠다고 단언했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우리은행·미래에셋 등 9월 이후에도 사고발생…CEO·임원, 책임추궁 가능성도

금감원이 연내 추가 금융사고 징후를 살핀다고 예고하면서 은행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당장 3분기 이후 확인된 금융사고를 보면 우리은행이 ELS 파생 거래에서 962억원의 평가손실을 낸 것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 트레이딩부는 주식옵션 상품을 팔면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헤지포지션을 설정했다. 하지만 해당 헤지포지션에 대한 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뒤늦게 알고 거액의 평가손실을 반영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점검을 통해 해당 사안이 밝혀졌기에 내부통제가 잘 이뤄진 사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상 파생상품 손익에 대해서는 일단위로 점검하고, 부서 간 상호 점검까지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금감원은 이날부터 진행되는 하나은행 정기검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ELS 파생거래 상품을 운용하는 하나은행에 대해 관련 문제를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외에는 미래에셋증권 대체투자 부서의 한 직원이 회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800억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경우가 있었다.

우리금융지주(316140) 계열 저축은행의 한 직원이 회사 자금 약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가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이 원장이 내부통제 실패 등 관리 부실에 대해선 금융사 CEO나 임원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점검에서 관련 징후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고에 대해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점검을 주문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선제 점검이 이행된다면 내부통제라는 큰 틀이 우선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사례들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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