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출시 사이버트럭, 테슬라 “구입후 1년내 재판매 안된다”

곽선미 기자 2023. 11. 13.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이달 말 출시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들은 1년간 이를 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사이버트럭은 지난 2019년 처음 발표된 이후 테슬라가 수년 만에 내놓는 모델로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픽업트럭 사이버트럭.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이달 말 출시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들은 1년간 이를 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사이버트럭은 지난 2019년 처음 발표된 이후 테슬라가 수년 만에 내놓는 모델로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산 시점이 거듭 연기되다가 지난 7월에서야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사이버트럭이 나왔고, 오는 30일 공식적인 고객 인도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 추가된 항목에는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됐다.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6602만 원)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테슬라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실제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테슬라가 월 199달러(26만2779원)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사이버트럭을 연내에 인도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50만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