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노란봉투법 이렇게 풀자

2023. 11. 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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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쟁점은 손해배상 제한, 사용자 개념확대, 파업대상 확대로 요약된다.

이를 노란봉투법으로 일거에 적법으로 만들면 파업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은 노측의 파업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시행되면 파업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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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쟁점은 손해배상 제한, 사용자 개념확대, 파업대상 확대로 요약된다. 노사 및 여야 대립이 첨예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손배제한 여부다. 현재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을 노조원이 물어줄 필요는 없으나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 혹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실에 대해서는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때 사용자는 노조원의 개인별 귀책정도에 따라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내용이다. 사실 개인별 책임 정도를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 불법행위가 횡행할 것으로 사측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감당키 어려운 배상액이 청구돼 개인이 파산에 이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손배청구가 노동자의 노조탈퇴를 유도하는 무기로 활용되는 등 노조의 교섭력을 크게 제약한다는 것이 노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개인처벌이 있어야 그나마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기업은 말한다. 노조는 파업이란 개인이 아니라 노조의 행위이므로 개인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맞선다. 이러한 노조의 입장은 일리가 있다. 지금도 산별 노조의 지부에서 벌이는 불법파업 관련 손배책임은 해당 산별노조가 부담하고 있다. 노조가 책임을 지면서 개인의 부담은 노조와 노조원간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개인의 공동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귀책사유를 따지라는 내용이 노란봉투법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운 내용을 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법개정은 헌법개정만큼 어렵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나머지 두 쟁점은 현재는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는 쟁의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실 손배제한에 비해 더 파급력이 높아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불쑥 개정안에 포함된 느낌이다. 먼저 사용자 개념확대는 하청노조가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토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사실 하청노조의 근로조건은 원청 사업주가 정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을 하게 되면 파업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원하청 노조간 갈등도 예상된다. 원하청 상생,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노란봉투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너무 큰 경제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

끝으로 파업대상 확대는 정리해고 등 법적 다툼의 대상이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파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사실 파업대상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노란봉투법으로 일거에 적법으로 만들면 파업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사안별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례를 쌓아가며 장기적으로 적법·불법간 선을 그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측의 파업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시행되면 파업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노측의 파업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2∼2021년 중 우리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8일로 영국(13.0), 미국(8.6), 독일(8.5), 일본(0.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20일을 넘기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정책목표는 일리가 있으나 이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달성했으면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법개정,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을 같이 제안하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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