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역대최대라는데…방지법은 여의도 싸움판에 하세월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2023. 11. 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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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적발자 13% 늘어 5.5만명
적발액 22% 증가해 6천억 첫돌파
설계사·병원종사자 공모등 조직화
사기 가담 보험종사자 27% 늘어
법안, 정쟁에 막혀 4개월째 제자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험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청약서에 고지해야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치아 보험에 가입시켰다. A씨는 이후 병원 상담실장 B씨와 짜고 임플란트 등 고가의 치료를 받게 했다. B씨는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했고 보험 계약자들은 6개 보험사에서 2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와 B씨는 8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와 B씨, 보험 계약자 등 3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보험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가 가담했거나 병원 종사자 등이 한통속이 되는 등 조직적 보험 사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 보험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정쟁에 막혀 4개월째 국회 정무위에서 잠 자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5115억원)보다 21.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6000억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보험 사기 적발액은 작년(1조818억원) 기록을 깰 전망이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장기 보험과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 적발액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3.4% 늘어난 5만5051명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최다인 11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인원 가운데 보험업 모집 종사자는 91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7.2%나 증가했다. 병원 종사자는 614명이나 적발됐다. 보험업을 제외한 일반 회사원은 1만1002명이 적발됐고 무직·일용직(6662명), 전업주부(5225명), 학생(2945명) 등도 많았다.

보험 사기가 조직화·대형화하고 만연해지면서 적발액과 적발인원이 불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포항의 한 정형외과에서도 피부미용 시술 환자에게 허위로 도수치료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보험설계사 브로커, 환자 등 126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요즘 보험 사기에는 설계사와 병원 종사자 등이 끼어들어 조직화한 사례가 적지 않고, 이 경우 일반인도 다수 가담하며 집단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사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 처리 속도는 더뎌 보험업계의 속을 태우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의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21대 국회에선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정쟁에 막혀 4개월째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한 사람도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들어갔다.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 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 사기로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 범죄라고 규정하고 법개정을 주문한 것처럼 보험사기도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민생을 위협합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사기죄처벌과 크게 다르지 않다보니,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도 재판 없이 서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구약식이나 기소유예 비중이 높다.

또 보험사기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보험사기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정한 의도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를 일부러 내는 등 보험 청구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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