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봉법·방송3법' 온라인 필리버스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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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미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오자, 공언했던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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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가운데, 여당이 두 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의원들은 약 15∼20여분간 즉석연설을 하거나,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오자, 공언했던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본회의가 계속 열려 있을 경우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표결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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