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김일성 사진 걸고 “남조선 인민들 신음”…국가보안법 위반 60대 실형
온라인상에 ‘남조선 인민들은 신음하며 살고 있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바란다’는 등의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리고, 김일성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제작해 집에 걸어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올린 글들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김정은의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글이 쓰인 액자를 집에 걸어두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측에 반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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