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한 10대들···“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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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신체를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이 검찰 등에 넘겨졌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미추홀구의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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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신체를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이 검찰 등에 넘겨졌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미추홀구의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사건 이후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협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진다. (아이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며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1~10호·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처분)을 받는다. 크게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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