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있으면 주택·전세대출 최저 금리 1%대

김은정 기자 2023. 11. 1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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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내년 초 출시 예정
시민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내년 초 정부가 출시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이 젊은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지원하는데 금리가 최저 연 1%대로 파격적이다.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정책 상품보다 소득이나 주택가액 등 대출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도 특징이다.

지난달 말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정했다. 고금리에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저금리로 돈을 빌릴 기회가 생김에 따라 젊은층의 내 집 마련 수요가 꿈틀댈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자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6~3.3%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단, 소득(1억3000만원 이하)과 자산(5억6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 한도는 동일하지만 금리가 훨씬 낮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연 1.6~2.7%의 초저금리가 적용되고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 2.7~3.3%다. 연 5%가 넘는 시중은행 주택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이다.

임대(전세)용 신생아 대출은 최대 3억원이 한도다. 수도권 주택은 보증금 5억원까지, 그 외 지방권 주택은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 금리는 주택구입용에 비해 더 낮다. 소득이 7500만원 이하라면 연 1.1~2.3%, 소득이 7500만원을 넘으면 연 2.3~3.0%다. 소득(1억3000만원 이하)과 자산(3억61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따진다.

이 특례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대출금리가 0.2%포인트 더 내려가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연장된다.

일각에선 신생아 특례대출도 다른 정책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상세 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쯤 정식으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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