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운명은 어디로… 경영계,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이한듬 기자 2023. 11. 1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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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노사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촉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의 명줄을 끊어놓겠다'는 심정으로 모두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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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사진=경총
경영계가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노사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대참), 김고현 무협 전무(대참),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대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노사간 관계가 대립적·투쟁적인 한국 노사 문화를 고려할 때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면 노조가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하게 돼 파업이 일상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당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하면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제6단체는 이날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산업현장에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기정 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이송돼 오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노동계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촉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의 명줄을 끊어놓겠다'는 심정으로 모두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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