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찬바람 불 때 대주주가 알아야 할 절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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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주식을 종목별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억원(시가총액 기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봐 매매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대주주 기준이 완화돼 연말마다 연례 행사였던 가족들의 보유주식 파악하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
올해부터는 대주주를 본인만 판단하므로 해당 주식이 없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보유 주식의 사업연도말(31일)에 수량이 적어지므로 본인은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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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말 대주주 기준이 완화돼 연말마다 연례 행사였던 가족들의 보유주식 파악하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 올해부터는 본인의 보유주식이 직전사업연도말 평가액 1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됐는데 완화되긴 했지만 연말이 가기 전 대주주가 알아야 할 절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먼저 결제일 기준에 10억원 미만 맞추기다.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일에 2일이 지나야 결제가 된다. 12월26일에 매도하면 12월28일에 결제되는 식인데 2일동안의 주가 변동을 주의해 수량을 조절해야한다. 10억원 미만을 결정하는 수량은 26일 기준이지만 주가는 28일 기준이라 예상치 못하게 10억원 이상이 돼 대주주에 해당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까지 주가 변동 또는 손실이 커 매도하지 못해 대주주에 해당됐다면 해가 바뀌기 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바로 양도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대주주를 본인만 판단하므로 해당 주식이 없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보유 주식의 사업연도말(31일)에 수량이 적어지므로 본인은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증여 받은자가 대주주가 아니라면 바로 팔아도 세금이 없지만 증여 받은자도 대주주라면 증여일 기준 전 2개월·후 2개월 평균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과의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증여로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증여자가 당초 내야 할 양도소득세보다는 증여 받은자가 내는 양도소득세가 줄어 들 수 있다.
증여 신고·납부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증여 후 2개월 주가가 높아져도 해당 주식을 팔면 증여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팔기 전에 심사숙고하도록 하자.
참고로 증여를 취소한다면 사업연도말에 본인 수량에 포함되므로 다시 대주주에 해당되게 되고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반환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식(국내·해외)을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이월과세 제도다. 해당 규정은 2025년 이후 증여분이 아니라 양도부터 적용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024년이 지나기 전에 한번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주식, 장외주식 등과 손익 상계하기도 기억하자. 최근 해외주식 거래가 늘면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만일 국내주식 대주주가 상·하반기에 손실이 났다면 이익 난 해외주식과 다음해 5월에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에 활용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외주식 등에서도 손실 시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과세대상인 주식은 손익을 계산해보고 절세로 사용해보자. 아울러 배당을 받는 경우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고려 해야하는데 세금에도 영향이 있지만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므로 다른 소득, 재산이 있다면 추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조소영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상속증여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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