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탄핵’이라는 법치 파괴, 민주당엔 도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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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가 종결되자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라는 꼼수를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다수 의석을 거머쥔 정당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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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남용, 국민 지지 얻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가 종결되자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라는 꼼수를 선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탄핵 소추나 해임 결의를 난사하다시피 해 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을 시도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밀어붙였다. 지금도 탄핵 또는 해임을 벼르는 장관들만 10명 안팎에 이른다. 과거 정부에선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건만 지금은 아예 유행어가 돼 있다시피 하다. ‘탄핵 중독’이라는 비판이 생뚱맞지 않다. 더욱 심각한 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주지하듯 이정섭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의 위장 전입 등이 탄핵 사유라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이낙연 전 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때 국무위원 상당수가 탄핵돼야 했다. 이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검사는 향후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 해도 그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누가 보더라도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검찰 수사를 교란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손준성 검사의 경우도 그가 ‘고발 사주’ 의혹이 있지만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을 소추까지 하는 것은 탄핵 권한의 남용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사유는 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다수 의석을 거머쥔 정당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다. 민주당 안에도 정치권력이 노골적으로 법치를 훼손하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이들이 없지 않으리라 본다. 문제는 이 대표가 거머쥔 총선 공천권 앞에서 죄다 고개를 처박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가 다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당(私黨)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는 자명하다. 궤도를 벗어난 이런 행태가 과연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민주당 구성원들은 냉정히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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