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철회한 국힘, 못한 말 유튜브로 대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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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3일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에 대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의원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많은 의원이 준비했던 것인 만큼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왜 정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법인지, 왜 악법인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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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에 대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란 이름으로 영상을 송출한다.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거나 생중계로 참여한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스튜디오에서는 오후 3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홍석준·김형동 의원이 생중계로 발언에 나선다. 임 의원과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 김승수 의원과 홍 의원은 방송법을 주제로 30분씩 발언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후 5시부터 30분간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고 온라인 필리버스터 참여를 독려했다. 의원들은 10~1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해 당에 제출하거나 생중계로 발언할 수 있다. 앞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의원 60명을 기준으로 하되 희망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의원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많은 의원이 준비했던 것인 만큼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왜 정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법인지, 왜 악법인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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