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여 "이미 검증" 야 "대통령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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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백 사태를 맞았다며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보수성향 판결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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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판결·다운계약서 작성 등 지적 예상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백 사태를 맞았다며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보수성향 판결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미루며 신경전을 벌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8일 전에는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했지만 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으로 일관되게 밝힌 보수적 의견을 보면 이 후보가 사회적 약자가 기댈 둔덕이 되어줄지 의문"이라며 "이 후보자는 대통령의 친구를 넘어 보수정권의 친구가 될까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찬성 201표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검증된 후보"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 피해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보수 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법관 시절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 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해왔다. 헌법재판관으로는 낙태죄 위헌 결정 당시 합헌 의견을 냈고 국가보안법 규정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는 "그간 헌법재판관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거론됐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다시 제기할 전망이다. 과거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는 3차례, 배우자는 2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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