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갑질?…'이 차 사면 1년 이내 팔지 말라'
김종윤 기자 2023. 11. 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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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출시 앞둔 사이버트럭 구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이달 말 출시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들은 1년간 이를 재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테슬라 전기픽업트럭 사이버트럭.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이달 말 출시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들은 1년간 이를 재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현지시간 12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추가된 항목에는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됐습니다.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6천602만 원)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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