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경기일보 2023. 11. 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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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내달 12일부터는 내년 4월10일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로부터 예비등록을 받는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경쟁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로부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런 법정 시한을 무시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둬 ‘위성정당’이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당을 출현시켰는가 하면, 선거운동 방식이 현역만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개정 윤곽을 확정했다. 즉, 여야는 1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3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수와 할당 방식에 대해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병립형을 주장하고, 또한 의석 수 축소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에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의석 수 증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 정당 간 이견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9일 각 정당 지도부에 대해 속히 선거제 개편 관련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늦어도 11월에는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선거법 개정 논의는 고사하고 ‘입법 폭거’, ‘탄핵’ 등을 외치면서 서로 정쟁만 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은 언제할지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국회의 행태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21대 선거일 39일 전, 20대에는 42일 전에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겨우 합의했는데 이번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거에서 게임의 규칙은 민주성·공정성·대표성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며,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선거법으로 정치개혁은 안되기 때문에 국회는 속히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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