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권 놓고 논쟁‥ILO,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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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단체가 행사하는 파업권이 국제협약으로 보호하는 단결권에 해당하는지 논쟁이 이어지자 국제노동기구 ILO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노동자 단체의 파업권이 1948년 채택된 ILO 국제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인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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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단체가 행사하는 파업권이 국제협약으로 보호하는 단결권에 해당하는지 논쟁이 이어지자 국제노동기구 ILO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ILO는 지난 10일 이사회 특별 회기를 열어 파업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자 단체의 파업권이 1948년 채택된 ILO 국제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인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ILO 전문가들은 노조 파업권이 노동자의 단결권으로부터 당연히 파생되는 본질적 권리라고 보고 해당 조항의 보호를 받는 권리라고 해석해왔지만, ILO 내 사용자 그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ILO는 이런 논쟁이 이어지면 ILO의 주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협약 제87호와 파업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87호 협약은 한국에서도 2021년 4월 비준 절차가 완료돼, 지난해 4월부터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42741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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