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권 놓고 논쟁…ILO,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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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단체가 행사하는 파업권이 국제협약으로 보호하는 단결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 사안은 노동자 단체의 파업권이 1948년 채택된 ILO 국제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인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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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노동자 단체가 행사하는 파업권이 국제협약으로 보호하는 단결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ILO에 따르면 ILO 이사회는 지난 10일 특별 회기를 열어 파업권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안은 노동자 단체의 파업권이 1948년 채택된 ILO 국제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인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ILO에서 회원국들의 비준 협약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ILO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파업권이 제87호의 보호를 받는 권리라고 해석해왔다.
노조의 파업권은 노동자의 단결권으로부터 당연히 파생되는 본질적 권리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ILO 내 사용자 그룹을 중심으로 이런 의견을 의문시하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단결권이 있으면 파업권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주장은 올바른 협약 해석이 아니라는 취지다.
ILO는 이런 논쟁이 이어지면 ILO의 주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협약 제87호와 파업권에 관한 ICJ의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제87호 협약은 강제노동 금지협약인 제29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인 제98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4월 비준 절차가 완료됐고, 지난해 4월부터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발효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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