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노인살해 혐의 50대 무기징역 선고
신재훈 2023. 11. 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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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웃의 집에 침입해 80대 이웃을 살해하고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50대(본지 10월 23일자 5면 등)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52)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양구에서 피해자인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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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웃의 집에 침입해 80대 이웃을 살해하고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50대(본지 10월 23일자 5면 등)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52)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양구에서 피해자인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집을 찾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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