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안 채워 행인 다치게한 50대 벌금형

이기영 2023. 11. 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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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7일 오후 11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푸들과 외출했다가 반려견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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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7일 오후 11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푸들과 외출했다가 반려견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군은 목줄이 없던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은 나머지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지원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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