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다리 절단시킨 만취 운전자, 재범의 끝은… [그해 오늘]

강소영 2023. 11. 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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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3년 전 오늘 2020년 11월 13일.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에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던 20대 배달원은 한순간에 다리를 잃고 말았다.
2020년 11월 11일 오전 4시 25분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A씨는 같은 해 11월 11일 만취한 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다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편도 4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역주행을 하던 중 마주 오던 23세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다리를 잃게 됐다. B씨는 당시 배달 대행업체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들이받고도 A씨는 150m 가량을 도주했다. 하지만 차량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할 수밖에 없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그는 그해 11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별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뒤 뒤늦은 사과를 남겼다.

이 사건이 더욱 공분을 샀던 것은 A씨가 앞서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는 점이었다. 네티즌들은 음주 운전에 대한 허술한 처벌을 질타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 한 판사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에 일침을 가한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다.

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측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고 알고 보니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이 외국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다.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것 같다”며 “또다시 선처를 받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징역 1년 실형과 법정구속을 명했다.

최근 음주운전 재범 기간을 두고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헌의 취지가 ‘단기간 내에 반성하는 모습 없이 재범을 저지른 사람과 수십 년 전에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르고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기에 절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한다.

2023년 4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음주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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