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득권 노조, 산업 현장 혼란 초래 ‘노란봉투법’ 공포 압박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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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1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노란봉투법 공포 압박은 불법 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을 받는 노란봉투법 시행 압박을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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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1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수만 명이 참여한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 탄압·개악’이라고 규정한 뒤 ‘정권 퇴진’과 ‘국민의힘 심판’을 결의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데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것이다.
노동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게 된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이 법이 시행되면 민주노총이 최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노조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2752억 7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민주노총 관련 사건이 9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노란봉투법 공포 압박은 불법 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또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임금 협상 등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와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노란봉투법을 대선·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집권 기간 입법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임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는 38.8일로 영국(13.0일)의 3배에 달하고 미국(8.6일), 독일(8.5일)의 4배를 넘어선 지 오래다. 가뜩이나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외려 노사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 대신에 노사 대립과 파업을 부채질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경기를 더 악화시킨다. 윤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노사 양측과 국민들을 모두 힘들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을 받는 노란봉투법 시행 압박을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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