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약 유통' 한국인 2명... 현지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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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이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마약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사형이 선고된 사람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는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들여온 마약의 대부분은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과 중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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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물량 일부는 한국 유통도
베트남 법원이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마약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사형이 선고된 사람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 청소년 법원은 전 건축용 자재 수출업자 A씨(63)와 B씨(30)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58)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트남에서는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해도 같은 형에 처한다.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 위반으로 한국에서도 6차례 수감된 전력이 있다.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해 왔다. 베트남 언론에는 A씨가 한국 경찰 출신으로 불명예 퇴직했다고 알려졌지만, 한국 경찰 당국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0년 초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A씨는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씨를 베트남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에 껏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들여온 마약의 대부분은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과 중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VN익스프레스는 “법원에 따르면 한국인 A씨와 B씨는 약 40㎏의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을 도왔다”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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