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안관 운영 기준,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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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기준이 마련돼 범도민 안전문화 운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둔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임기, 직무,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전위반 행위 신고와 안전관련 정책 참여 등 직무를 명시했습니다.
제주도는 1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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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기준이 마련돼 범도민 안전문화 운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둔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임기, 직무,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전위반 행위 신고와 안전관련 정책 참여 등 직무를 명시했습니다.
규모는 행정시별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활동 실적을 고려해 재위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주도는 1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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