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 [사사건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A씨와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통해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A씨와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통해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29대, 임의 제출 형식이 133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또한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82명(50.6%)이었고 초범은 28명(17.3%)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운전자 1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