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 브로커 2명 항소심도 실형

신주현 2023. 11. 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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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서 10개월, 추징금 2~3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석 달간 투자 사기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도 같은 사람에게 3천만 원을 받고 경찰관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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